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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고액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납부 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방법, 납부 기한, 그리고 절세를 위한 팁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납부 절차부터 분납 제도, 세액 공제까지 알차게 준비해 보세요!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준비는 여기에서 끝내세요!
1.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1월에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를 확인하고, 12월 16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은행·우체국 방문 납부, 신용결제나 계좌이체를 이용한 납부가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1) 전자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온라인을 통해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 납부는 고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액을 확인하고 직접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는 계좌 이체나 신용 결제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신용 결제를 통한 납부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택스를 통해 모바일로도 납부가 가능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2) 고지서 확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고지서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세액 납부를 위한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명시된 날짜를 따라야 합니다.
3) 은행 창구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납부번호를 통해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납부하면 되며, 전자 납부 방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현금 납부나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분납 제도 활용
고액의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2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1차 납부는 12월 말까지, 2차 납부는 이듬해 2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원할 경우, 세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5.6.16(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 - 300만 원 |
◾ 6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2. 종합부동산 납부기한, 대상 확인
1) 납부 기한
납부 기간 : 2024년 12월 1일 ~ 12월 16일
2) 납부대상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 주택(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 별도 합산 토지 (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원
3. 납부 유예 신청 요건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납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ㅁ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접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
※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