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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된 상황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수령 가능 나이를 한눈에 확인 하세요!
※ 빠르게 국민연금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예상수령액을 알아두면 은퇴 후 재정 계획이 더 쉬워집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인에게 필수적인 사회보험으로,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며, 납부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연금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조회로 내 미래의 연금을 바로 확인하세요!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선택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을 알아두면 은퇴 후 재정 계획이 더 쉬워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내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해보세요!
1) 온라인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용)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 "노령예상연금액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를 선택하면 본인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 조회 (The 국민연금 앱 이용)
앱 다운로드 → 로그인 및 인증 → "예상수령액 조회" 를 선택하시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1)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2)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 제출.
3) 신청시 필요한 서류
국민연금 신청을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공단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추가 서류 (특정 조건에 따라 필요)
4)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연령이 달라집니다.
출생 연도 | 조기 연금 | 노령 연금 | 분할 연금 |
1952년생 | 55세 | 60세 | 60세 |
1953~56년생 | 56세 | 61세 | 61세 |
1957~60년생 | 57세 | 62세 | 62세 |
1961~64년생 | 58세 | 63세 | 63세 |
1965~68년생 | 59세 | 64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 65세 | 65세 |
3. 연금 수령 계산기, 납부 기간·금액
1) 국민연금 계산기
- A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20년 초과 가입 월수
- P - 전체 가입 월수, P19~P23-연도별 가입월수
※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다운로드하기
2) 납부기간과 납부 금액
납부 기간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은 되어야 나중에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 :
- 직장인은 월 소득의 총 9%를 납부(회사가 4.5% 부담/본인이 4.5% 부담)
- 개인사업자: 월 소득의 총 9% 본인 부담
- 전업주부, 대학생: 월 60시간 이상의 알바를 하지 않는다면 가입의무 대상이 아님, 다만 가입을 원한다면 가입 가능.
최소 보험료 : 39만 원 x 9% = 35,100원
최대 보험료 : 617만 원 x 9% = 555,300원
▶최소, 최대 보험료 사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4.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
1)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기
- 노령연금 수령을 5년 미루면 최대 136%까지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수령 시기를 조정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 기간을 늘리기
-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 10년 이상 가입 시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며, 가입 기간을 늘릴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3) 연금 납부액 높이기
-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연금 납부액을 높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납부액이 많을수록 추후 수령액도 비례해 증가합니다.
4) 부양가족 수당 추가로 받기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5) 적은 금액을 오래 납부하기
-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기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오랜 기간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장기간 납부로 기초 금액이 쌓여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6) 추가 납입(추납) 제도 활용하기
- 과거에 국민연금 납부를 건너뛴 기간이 있다면 추납 제도를 활용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추납은 연금을 받기 전에도 가능하며, 자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1개월치라도 납부하면 이를 기반으로 추가 납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연금 해지 또는 반환일시금 조건 ˙신청 절차
가입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해지/반환일시금 조건
국외 이주 또는 영주권 취득
-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여권 복사본, 국적 상실 증명서 등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 도달
- 연금을 받을 최소 가입 요건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 납입한 금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유족 반환
-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2) 반환일시금 신청절차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이용 또는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공통서류/ 지급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
공통 서류 | 추가 서류 |
-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지사에서 제공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 통장 사본 등 |
- 만 60세 도달: 추가 서류 필요 없음. -사망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 국외 이주시: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예정 증빙 서류: 항공권 등 - 국적 상실 시: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포함) |
공단 심사 후 반환금 지급
- 공단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 후 지급이 진행됩니다.